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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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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거서 작성일22-04-25 23:45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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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후략
http://m.yna.co.kr/view/AKR20220330079500004?input=tw

등록말소 시켜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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