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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불이익 줘도 기소송치 ‘9%’…“이래서 아이 낳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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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님엄마 작성일23-12-15 07:48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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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 신고사건 10건 중 1건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더해도 노동청이 조치를 내리는 사건은 17.3%에 그쳤다. 정부가 저출생을 걱정한다면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성보호 관련 사건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68건(9.0%)에 그쳤다. 시정조치는 146건(7.9%), 과태료 부과는 8건(0.4%)뿐이었다.

기타종결이 532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종결에는 각하(사건 요건을 갖추지 못함), 기소중지, 이송종결(타 기관으로 이송해 종결), 행정종결(신고인 의사에 따라 취하서 없이 유선상으로 종결 등) 등이 포함된다.

취하 등으로 종결한 사건은 486건(26.2%), 법 위반 없음 등으로 끝난 사건은 481건(25.9%)으로 나타났다. 취하의 경우 사업주가 취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6건은 처리 중이다.


http://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307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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