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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라" 싫다는 동료 여경에 현직 경찰관 40차례 전화·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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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웅짱 작성일23-12-12 06:2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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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혐의로 벌금 400만원…"책임 크다"
ⓒ News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경에게 7개월간 40회에 걸쳐 거듭 연락한 지구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A씨(3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27)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등 호감을 표시하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하고도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0회 전화하고 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http://v.daum.net/v/202312111042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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